미납 조회/납부

미납 조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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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요금 징수 목적

- 공영주차장 이용 시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한 주차장 이용 문화 정착

미납고지 대상

-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(임의 출차 등)

- 주차장 운영시간 중 시스템 오류로 주차요금을 정산하지 못한 경우

- 주차장 운영 종료 시간까지 출차하지 않은 경우

법적 근거

- 주차장법 제9조, 제14조(노상, 노외주차장의 요금 징수 등)

- 천안시 주차장 조례 제3조 5항(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)

- 지방세징수법 제33조(압류)

기타 문의사항: ☎ 041-529-5123